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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3년 7월 전00씨와 유00씨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었다. 다만 김00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00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쪽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결정됐다.